2024년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화물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만 해당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다마스, 라보, 카니발 밴, 스타렉스 밴, 스타리아 밴, 코란도 스포츠와 같은 픽업트럭 등도 농업용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취침, 취사, 샤워 시설이 설치된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