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신청 시 납부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창업감면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