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22000)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서비스인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 SNS 콘텐츠 생산, 고객 PC 설치 및 견적"은 업종코드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는 72900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과 잘 부합하며, 위에서 언급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나이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사업장 소재지, 최초 창업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사업용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