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6. 1. 21.
면세사업자로서 세무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원천세 신고이며, 둘째는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1. 원천세 신고
- 신고 의무: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 대상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아이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2~3월 중 전년도 원천징수 대상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자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신고 모두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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