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으로 수출 시, 운임 및 관부가세 대납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 시, 운임 및 관부가세 대납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DDP 조건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표준의 산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2. DDP 조건의 의미: DDP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운송비, 보험료, 관세, 세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담한 세금 등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3. 회계 처리: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DDP 조건에서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하며, 대납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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