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 결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 신용카드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2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 결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사(카드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누락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발급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누락된 항목을 직접 홈택스에 추가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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