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아빠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어도 내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1. 21.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의 생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요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세법에서 정한 특정 관계여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4.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의 생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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