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부모님께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더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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