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퇴직금 부담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양수인이 퇴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양수인이 기존 사업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에 퇴직금 부담 비율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양도양수 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양수 후 퇴사 시점까지의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의 구체적인 부담 주체나 비율은 계약서 내용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