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하신 세금(기납부세액)이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전액 환급받게 되며 추가 공제 자료 제출 없이 연말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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