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2026. 1. 21.

    네,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병사(병장 이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복무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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