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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이행으로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병역 이행으로 인해 만 34세를 초과했더라도 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병역 이행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청년등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만 38세인 근로자가 4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나이는 38세 - 4년 = 34세로 계산되어 청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병역 이행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은 차감되지 않으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이어야 청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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