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병역 이행으로 인해 만 34세를 초과했더라도 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병역 이행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참고: 병역 이행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은 차감되지 않으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이어야 청년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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