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병원에서 스케줄 근무자가 공휴일 근무 시 포괄연봉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2026. 1. 21.
포괄연봉제 하에서도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연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포괄연봉제의 유효성: 포괄연봉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연봉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포괄연봉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연봉 약정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까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휴 근무 시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기준을 철저히 정리하고, 고정OT 수당으로 관리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임금체불로 이어질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는 물론 사용자-근로자 간 신뢰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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