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므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