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야놀자)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
2026. 1. 21.
놀유니버스(야놀자)를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야놀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야놀자를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야놀자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분류되며, 이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과세매출인 '건별매출'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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