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형으로 월 29만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노인 일자리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형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29만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은 348만원이지만,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은 0원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 구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공익활동형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급여가 공익활동형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추가 공제: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자녀는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65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연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