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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 차량을 폐차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1.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 차량을 폐차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대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폐차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 처리:

      • 폐차 시 받은 고철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신고 누락분 처리:

      • 복식부기 의무자는 폐차수입(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차량의 장부가액(취득원가 - 누계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차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처분이익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사용한 월수 비율로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소득세 신고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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