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 9. 2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본인의 의사로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취소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규정에 따른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보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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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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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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