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연말정산 시 혼인 전 각자 보유했던 주택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 2년 내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2년 내에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여 1주택이 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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