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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시 혼인 전 각자 보유했던 주택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 2년 내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혼인 전 각자 보유했던 주택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 2년 내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2년 내에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여 1주택이 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1주택 보유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혼인 등으로 인해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매도 시점: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 되는 시점이 공제 적용 여부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2년 내에 매도를 완료하여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주택 가격 기준 등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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