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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 1. 21.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 시 당월 기타환급액으로 차액을 기재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달라지거나, 제3자에게 귀속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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