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 시 당월 기타환급액으로 차액을 기재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달라지거나, 제3자에게 귀속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개인 소유 차량을 사진 촬영업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사진 촬영업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