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조모의 현금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조모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예: 출장내역서 등)으로 입증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조모의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조모께서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모의 소득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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