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동생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생이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동생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의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