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받고 소비자의 요청이 없거나, 소비자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 발급 의무 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수단: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를 발급 수단 번호로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 내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 등록 (소비자): 소비자는 발급받은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여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발급 기한(5일)을 초과하여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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