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1. 21.

    국가유공자분들은 주택 취득 및 보유, 차량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택 관련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관련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입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세 혜택

    • 장애인 추가공제: 상이등급 7급 이상 국가유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 비과세: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적용 기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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