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2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신고 내역을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신고 내역을 조회하고 불러온 후, 수정할 부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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