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 및 노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