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 4월부터 육아휴직 중일 때,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배우자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액은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
        •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휴직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60만원)
      • 또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회(4번에 나누어 사용)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출산휴가 등과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2025년 4월부터 시작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인상된 급여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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