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나도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1. 21.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귀하께서도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법상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 모두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중복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한 분이 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두 분 중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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