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받는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1.
네, 맞습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반영: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소득과 세액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은 환급액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직접 환급 신청 (필요시): 만약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어렵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는 뜻이므로, 이는 세액 환급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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