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전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여부 판단 방법

    2026. 1. 21.

    취업 전에 납부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

    1. 취업 전 납부액: 취업 전에 납부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 시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대상: 대출을 받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가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등록금 납부 시점이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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