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환급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수정된 금액으로 기재하고,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법인세 환급액과 농특세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농특세 환급액을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에 기재하여 본세(법인세)와 상계(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납부액에서 환급받을 농특세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감면세액이 줄어들어 본세와 농특세가 모두 환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경정신고서의 '본세·농특세' 구분란에 각각 본세와 농특세의 경정 전·후 세액을 기재하고, 감면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적습니다. 이후 '환급세액'란에 환급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환급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별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