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의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21.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의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과 이익을 얻은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세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거래 법인(손해를 본 경우)의 불이익:

    •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익금(이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금불산입).

    2. 이익을 얻은 특수관계자(개인 또는 법인)의 불이익:

    •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그 이익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 임직원의 경우: 보너스(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합니다.
      • 개인 주주의 경우: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증가합니다.
      • 특수관계 법인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만약 법인이 부당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금불산입).
    •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는 부인하되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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