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없고 매입액만 있을 경우 전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1. 21.

    매출액이 없고 매입액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신고 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출액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서에 매입 세금계산서 등 매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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