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고, 추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정 신고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