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고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 무조건 부가세 0이 맞나요?
2026. 1. 21.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면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의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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