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혼합 비율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하나의 비율로만 적용되며,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
회사 규약에 따른 비율 적용: 혼합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혼합형 제도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특정 비율(예: 99대 1)로만 혼합 비율이 설정됩니다.
개인별 선택 불가: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DB형과 DC형의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한 단일 비율만 적용됩니다.
경영성과급 적립 목적: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하는 것은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퇴직소득세로 납부하여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혼합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