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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할 때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2026. 1. 21.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혼합 비율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하나의 비율로만 적용되며,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사 규약에 따른 비율 적용: 혼합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혼합형 제도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특정 비율(예: 99대 1)로만 혼합 비율이 설정됩니다.

    2. 개인별 선택 불가: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DB형과 DC형의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한 단일 비율만 적용됩니다.

    3. 경영성과급 적립 목적: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하는 것은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퇴직소득세로 납부하여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적용 조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혼합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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