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1.5배)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하루 8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시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30분 (8.5시간)
      •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 5일 = 42.5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 (주휴수당 제외)
      • 월 통상임금 (최저시급 기준): 9,860원 * 173.8시간 = 약 1,714,588원
      • 1시간 통상임금 (최저시급 기준): 9,860원 * 8.5시간 / 8.5시간 = 9,860원 (시급과 동일)
    2. 연장근로시간 산정: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하루 8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총 42.5시간을 근무하므로, 주 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가산율)'로 계산됩니다.

      • 1시간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 기준): 9,860원 × 1.5 = 14,790원
      • 주 2.5시간 연장근로수당: 14,790원 × 2.5시간 = 36,975원
      • 월 연장근로수당 (주 2.5시간 기준): 36,975원 × 4.345주 = 약 160,660원

    참고: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시급)에 연장근로시간만 곱하여 계산합니다.
    • 위 계산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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