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회의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변상받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의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해당 위원회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실비변상적 성격: 수당이 실제 회의 참석 및 관련 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의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 설립 근거, 위원 위촉, 수당 지급 규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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