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90만원 이하(2024년 기준, 변동 가능)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17년 6월 29일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지원 신청 없이도 요건 충족 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