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불입금 누락 시 수정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내일채움공제 불입금이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누락된 불입금액만큼 세액이 재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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