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이 서울에 본점용 사옥을 취득할 때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총 취득세율은 9.4%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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