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불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5,000만원의 25%)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다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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