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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임대차 개인사업자인 아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아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가족은 중복 공제 불가)
    2. 생계 요건: 해당 가족 구성원이 아빠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아빠께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가족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이미 다른 가족 구성원(예: 배우자)이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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