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아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공유물 분할 시 특례세율(0.3%)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pdf 자료 기간과 근무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간이침대 구매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