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 검토: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1인 회사는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독립성 확보: 감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1인 주주와 밀접한 관계인은 피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등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절차 준수: 형식적이더라도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이행: 감사 선임 후 법인 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임기 관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기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