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예: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숙박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플랫폼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매출액 기준:
부가세 납부 대상 및 세율:
해외 플랫폼 수수료 처리:
신고 및 납부:
국내/해외 숙박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