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납부 중인 퇴직연금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회사에서 납부 중인 퇴직연금 중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자체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 근로자가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5만원까지,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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