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환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법인 대표직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폐업 외의 다른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