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를 회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세무상 주의사항은 특정 거래처에만 차등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과다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촉진비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견본품 등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판매촉진비는 정규 영수증 수취 의무는 없으나, 지급에 관한 약정서나 입금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