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대상자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보험료만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