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일부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